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벌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에 의해 발의된 법안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통행에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해 시 1~1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말 조심해야겠죠. 아래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과 과태료 설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기준은 30km/h입니다. 모든 차량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의무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보행공간(인도)이 없는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가 20km/h로 하향되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스쿨존 제한속도를 40km/h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20년 1월부터 민식이법으로 인해 30km/h로 하향 조정되었으니 통행에 유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웬만하면 우회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어린이는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며 교통사고 발생 대처능력이 떨어집니다. 도로 횡단에서 양 옆을 전혀 살피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은 부모 교육 문제라고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20km/h 이하 : 7만원

20~40km/h : 10만원

40~60km/h : 13만원

60km/h 초과 : 1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의 경우 벌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30점도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추가로, 스쿨존 내 주정차 시 범칙금이 8만원이며 시속 30km/h를 초과하여 발생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형사처분을 받습니다.

 

민식이법 악법인가?

블로그는 주관적인 생각을 담는 나만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악법입니다. 저따위 법이 어떻게 발의됐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나라 잘 돌아간다 싶기도 하구요.

 

더 웃긴 건 민식이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속도를 준수했다더군요. 결국 부모 부주의라는 겁니다. 민식이법이 있으니 민식이부모법도 하나 만들면 좋겠네요. 스쿨존에서 애 관리 똑바로 못해서 사고 발생 시, 사고차량 보상 다 해주고 부모 징역 또는 벌금형 정도 해주면 스쿨존 사고 확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이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관리 제대로 못한 어른 잘못이지.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