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공익 알바 관련 정보들 취합해서 알려드릴게요. 현역으로 입대하게되면 당연히 알바는 꿈도 못 꾸겠죠. 하지만 공익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바깥에서 생활하다보니 알바가 가능하지 않을까? 공익분들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죠?

 

공익 알바 가능한지 여부 아래에서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공익 알바하려면?

공익 판정을 받게되면 평일은 당연히 동사무소, 지하철 등 본인 근무지로 출근을 할 것이고 주말은 쉬겠죠. 현역도 주말은 일과 없이 쉬니깐 당연하겠죠. 알바를 하려면 평일은 힘들고 주말 이틀만 해야될텐데요.

 

체력 자신있는 분들은 평일 퇴근하고도 알바 가능하긴 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출근에 전혀 무리가 없다면요. 주말 풀로 쉬고 평일 풀로 일하면 되겠죠. 돈을 좀 빡세게 모으고 싶다면 평일도 퇴근 후 알바, 주말도 알바를 해버리면 되겠죠. 전역하고 국산차 한 대는 그냥 뽑을 겁니다.

 

공익 알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겸직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겸직이 뭘까요? 겸직(兼職)은 한 개인이 주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 외 수행하는 다른 직책을 말합니다. 즉, n잡이죠.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투잡이 안됩니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겸직허가를 받으면 여러 부분에서 n잡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사회복무요원)도 병역법에 따라 복무기관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나와는 있지만 겸직허가서가 있으면 공익 알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겸직허가서 발급 방법은?

겸직허가서 없이 알바하다 걸리면 경고처분 혹은 복무연장 5일입니다. 그러니 허가서는 꼭 받아야겠죠. 공익 알바 조건은 생계유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보이지만 별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없고 생계유지만 봅시다. 본가에서 나와 혼자 살거나 카드빚, 학자금대출 등 갚을 것이 많은데 사회복무요원 급여로 힘들다면 1번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익 알바 즉 겸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알바하려는 곳이 조건에 맞아야됩니다. 공익 근무지에서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하며 평일 밤 12시 이후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배달, 유흥업소 근무도 안됩니다. (배민커넥트 이런거 안돼요)

그래서 공익 알바는 주로 편의점, 식당에서 많이들 하시죠.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아래와 같이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복무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공익 알바 가능 여부 그리고 겸직허가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겸직은 절대 안되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방법이 있어서 깜짝 놀래셨죠? 열심히 사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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